LH 영구임대 승강기 설치도, 복불복 차별, "우리는 6층까지 날아서 가나"- 경남 일부 단지만 ‘생색내기’ 설치, 진해자은주공은 수년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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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뉴스 ( 박승권 기자 ) |
[시사코리아뉴스]박승권 기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도를 넘은 ‘지역 차별 행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LH가 노후 저층 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철저히 일부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면서 창원시 진해구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진해자은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수년째 주거 난민으로 방치되어 있다.
현재 경남 지역 내 김해 구산 1단지 등 2~3곳의 노후 영구임대단지는 지자체와 LH의 협력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LH 영구임대아파트이자, 초고령층·장애인 밀집 지역인 진해자은주공아파트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LH의 행정 편의주의가 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조차 ‘비참한 서열’을 매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곳 6층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김 모(78) 씨는 “경남의 다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생겨 천국이 됐다는데, 진해는 감감무소식이라 더 소외감과 비참함을 느낀다”라며, “다리가 굳어 한 계단 오르기도 지옥 같은데, LH는 우리가 날개라도 달고 6층까지 날아오르길 바라는 거냐”라며 피눈물을 쏟았다.
진해자은주공아파트의 고층(5~6층) 주민들에게 가파른 계단은 외부 세계와의 통로가 아닌 ‘단절의 벽’이다. 입주민 대다수가 7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지체장애인, 독거노 가구지만 승강기가 없어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된 상태다.
최근에는 무거운 쌀이나 생수, 필수 식료품조차 배달 업체들로부터 "승강기가 없어 배달이 불가능하다"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장을 볼 수도 없는 노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다. 병원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를 포기한 채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건강 악화는 물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고독사 위험’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건축법상 6층 이하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다. LH는 늘 이 법적 방패막이 뒤에 숨어 예산 타령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직무유기다.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책임져야 할 공기업이 일반 민간 건설사처럼 법적 최소 기준만 따지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 내 특정 단지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주면서, 진해자은주공을 비롯한 소외 단지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LH의 명백한 ‘지역 차별적 고무줄 행정’이자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한 입주민 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화려한 시설이 아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최소한 사람답게 집 밖을 나와 햇볕을 쬘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LH는 더 이상 얄팍한 핑계 대지 말고, 진해자은주공의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해 승강기 설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 수첩 후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똑같이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승강기 혜택을 누리고, 어느 지역은 계단 지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LH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해자은주공 아파트 가파른 계단 앞에 멈춰 선 노인들의 절규에 이제 LH와 창원시는 말장난이 아닌 ‘즉각적인 예산 투입’으로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