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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란 법'이 스승과 제자 사이도 불편한 관계 만들어 !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6/10/07 [13:58]

'김연란 법'이 스승과 제자 사이도 불편한 관계 만들어 !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6/10/07 [13:58]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업은 물론 정치인 까지도 자유롭지 못 함과 스승과 제자 사이도 불편한 관계로 금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지역의 대학생이 "학교 수업을 듣는 다른학생이 교수에게 켄커피를 줬다며 112로 신고한 것이 김영란법 관련 첫 신고자였다.하지만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 무산되었지만 옛 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밣지 말라고 한 말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 뿐아니라 부산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첫 신고가 있었다.부산경찰청은 4일 저녁 민원실에 우편으로 서류 1통을 접수했다 신고를 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 부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특히 신고서류에는 "신고를 당한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산경찰청은 해당 서류를 수사계로 넘겼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개연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모두 6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에 5건, 국민권익위에 1건이 들어왔는데 수사대상에 오른 신고는 경찰관이 자진 신고한 1건을 비롯해 모두 2건이다.

 

전국에 수 많은 제보 .및 신고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민원인이 떡 한 상자를 배달해와 돌려줬다며 감독기관에 알리기도 했다,

 

또한 김영란 법(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위반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으로 기재한  서면신고가 원칙이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현행범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12 신고만으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민심이 더욱 흉해졌다며 살기 좋게 만들자는 법인지 아님 서민들을 다 죽일려고 만든 법인지 요즘 한 두사람 모이면 "김영란법"이 화두에 떠 오르는 가운데‘고소인이 떡을 줬다’며 자진 신고한 경찰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며 신고한 익명의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매년 행사로 치루워 왔던 "경로당 노인위안잔치" 까지도 '김영란 법'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 되기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김영란법 핑계로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해 가는거 아닌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곳까지도 법적 제지를 받으니 고소,고발은 물론 불만가득한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첫 수사 대상자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 구청장이 어제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과 함께 각자 2만원이 넘는 점심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서면 신고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 명의로 경찰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제 초청받은 사람들 중 해당 지자체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법리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신고이거나 서면신고가 아닌 단순 112 신고일 경우, 확실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다는 매뉴얼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 이 법안을 만들은 김영란 (전) 대법관 그는 김영란법이 행동강령일 뿐이라며 시행 초기라 입법 취지를 생각하며 계속 보완해야 할 숙제가 남았다,

 

김 전 대법관은 2004∼2010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을 지냈다.그는 여성 판사로 재직하며 여성의 승진률이 남성에 비해 낮아 여성 후배들과 고민했던 일과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불만이 김영란법을 추진한 동기였다,라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아직 시행 초기이고 정돈되지 않아 부작용이 계속 생길 것 같다”며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다.“김영란법은 거대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는 법이고 행동강령일 뿐이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무언가 필요하다는 큰 국민적 욕구가 핵심인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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