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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198명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8:17]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198명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0/10 [18:17]

 

 

금품수수로 매년 33명 징계, 11.5명이 공직추방

세무당국의 제식구 감싸기논란, 외부적발에 비해 내부적발 건 떨어져

이원욱 의원 국세청, 국민신뢰 잃지 않도록 기강확립 해야

▲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198명     © 편집국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 업무소홀(56)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세무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

연도

공직추방

기타징계

합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13

5

 

2

7

17

27

64

108

115

14

14

3

9

26

20

52

85

157

183

15

8

2

3

13

17

46

51

114

127

16

13

7

6

26

10

36

38

84

110

17

6

 

 

6

13

27

38

78

84

186

3

 

1

4

3

11

12

26

30

합계

49

12

21

82

77

188

276

541

619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 된 징계부가금은 20134378백만원 20144568백만원 20152252백만원 2016143천만원 2017686백만원 20186월까지 41백만원이 부과되었다.

 

<비위 세무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 : , 백만원)

연도

부과금액

13

43

78

14

45

68

15

22

52

16

14

30

17

6

86

186

4

1

합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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