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대해 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신형이’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20명 중 94.1%가 사회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관행 및 부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반부패・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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