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홍영표 "협력이익공유제...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5:23]

홍영표 "협력이익공유제...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1/07 [15:23]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횽영표 원내대표가“어제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며 "협력이익공유제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익공유의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나누거나 대기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이 마련하려는 제도의 핵심이다" 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마치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이며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다" 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이익공유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니다" 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이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