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1층 / 지상3층(1동)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으며, 각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지난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최성룡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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