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파행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 안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성장과 미래가 담겨 있는 ‘국민예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시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한다. 그렇지 못 하면, 예산안은 ‘자동부의’된다. 하루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채 산적되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파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2019년 예산안 심사에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상임위의 교섭단체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수를 배분하고 있다.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 구성도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리고, 예산소위 구성을 위해서는 소위 정수를 14인으로 할지, 15인으로 할지, 16인으로 할지를 정하고, 의석비율에 따라 정당별 위원수를 배분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조정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예결위 파행의 책임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떠넘기고 있는 몰염치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2019년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간사도 어제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처리를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일동은 11. 15 오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예산결산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국회/최성룡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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