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EGR 리콜 승인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결함발생 시,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무부처이나, EGR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과 성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확인해왔다. 두 부처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는 없었다.
BMW 520d 등에서 연일 화재가 일어났던 올해 8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EGR 부품에 대한 결함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두 부처 칸막이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환경부는 BMW 520d의 결함률 기준 초과로 지난해 원인분석보고서까지 받았던 데 반해, 국토교통부는 520d를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했다.
지난 7일 조사단은 EGR밸브를 화재 원인으로 본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결국 환경부가 소관하는 EGR장치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 자동차 안전문제에 있어 환경부, 국토부의 영역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합동조사단 운영 등 1회성 공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두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와 자동차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최성룡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
전국종합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