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 수입액을 검토하여 3가지가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사회 조기진출 및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군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경남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생계유지곤란 병역의무자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의 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협약을 체결, 취업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4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병무청은“앞으로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적극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여‘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김다희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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