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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확정

-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모두 해당시 병역 감면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5:21]

2019년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확정

-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모두 해당시 병역 감면 -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1/10 [15:21]

▲ 2019년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확정     © 편집국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계용)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부양비율 기준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도 재산액 기준은 6,8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4인 기준 1,845,414원 이하이다.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 없으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대학 등 재학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시)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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