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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와 예외가 없는 ‘음주운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1/25 [11:38]

설마와 예외가 없는 ‘음주운전’

편집국 | 입력 : 2019/01/25 [11:38]

▲ 설마와 예외가 없는 ‘음주운전’     © 편집국


[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한현동 경장 =.
2018년 12월 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격 시행됐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은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또한 강화되었다.

 

 이밖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음주단속 적발 기준을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2% 이상’으로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로 적발될 수 있으며,  현행 음주단속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하던 것을 2회로 축소하여 그야말로 음주운전은 더이상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졌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회식을 비롯한 각종모임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음주문화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경찰청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척결하기 위해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 및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주말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는 설마와 예외가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음주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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