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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박우람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4:06]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박우람기자 | 입력 : 2019/02/07 [14:06]

[시사코리아뉴스]박우람 기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및 시군 지소에 신청 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통합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작농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기간 중 마을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농업인의 경우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16∼`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10,000㎡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19년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진흥지역 안 1,076,416원, 진흥지역 밖 807,312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 해 1월) 쌀값과 목표가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기존 및 신규 농업인의 경우 `16∼`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19년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55만 원(농업진흥지역 702,938원, 비진흥지역 527,204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되었으며,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정한 지역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및 신규 농업인의 경우 `16∼`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고,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19년 지원단가는 농지는 ha당 65만 원, 초지는 ha당 4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만 원씩 인상되어 지급되지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이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신청 접수 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금년도 직불제 개편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한편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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