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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올해부터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578가구는 302만 원의 지붕 개량비도 함께 지원

박우람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20:21]

경상남도, 올해부터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578가구는 302만 원의 지붕 개량비도 함께 지원

박우람기자 | 입력 : 2019/02/11 [20:21]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박우람 기자= 슬레이트는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되었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과 석면 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제품이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59동을 철거하였고, 향후, 정부의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670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 지붕 11만여 동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만을 지원함으로써 지붕개량비 부담에 어려움을 느낀 저소득층의 경우 사업 신청을 하지 않거나 선정 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자 중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붕개량비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 원 한도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2만 원 한도의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ㆍ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별로 사회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및 지붕개량 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군별 지원 신청 접수 및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사항은 거주지 시・군청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석면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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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현장 뉴스에 강한 박우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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