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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은폐 검찰 압수수색 관련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5:37]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은폐 검찰 압수수색 관련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2/20 [15:37]

검찰이 오늘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은폐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이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한지 약 2년 반 만이다.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지도 1년 10개월 만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검찰의 결함은폐 조사를 환영한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곽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타2엔진을 미국에서는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리콜하지 않는 등 내수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후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받아 ‘현대차 내부문건’을 분석해 리콜 결함 은폐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특히 대정부질문, 상임위 등에서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해왔다.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가 진행됐고, 현대차는 2017년 4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을 ‘불안한 불편한 불완전한’ 리콜로 규정했다.

 

그동안 결함이 은폐한 현대차와 은폐하도록 봐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현대차는 미국에서는 이미 2015년 약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고, 2017년에도 추가리콜을 실시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약 2년간 리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다. 리콜 과정이 석연치 않다.

 

당시 정황을 보면 국토부 제작결함심의위원회에서 강제리콜이 예상되자 사실상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대차가 선제적 조취를 취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리콜 범위와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이 파악한 24만대에서 현대차가 주장한 17만대로 사실상 축소됐다.

 

또 이후 리콜을 받고나서 또 엔진이 고장나는 리콜부실이 발생했다. 리콜 범위와 대상 뿐만 아니라 리콜 방식도 현대차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차가 알고도 결함사실을 은폐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현대차를 봐주기 위해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이 범죄행위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은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에 더해서 ‘불안한, 불편한, 불완전한’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

변명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당국의 강제리콜 조사발표가 임박해오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혹여나 현대차와 국토부의 모종의 짬짜미는 없었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박용진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을 대신해 이 사안을 철저히 주시할 것이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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