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유시민 이사장은 더 이상 정치적 망언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0:49]

유시민 이사장은 더 이상 정치적 망언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3/18 [10:49]

▲ 윤환홍의원..유시민 이사장은 더 이상 정치적 망언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편집국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사법부·검찰·경찰을 만드는 것
-정부여당은 반대세력 탄압 위한 권력기관(공수처) 하나 더 만들고, 검경은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파 장기집권 이루겠다는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16일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될 것 같다”며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고 막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면 탄핵 대상인가? 대통령의 뜻에는 국회도 반대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어용정치인 유시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인가?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권 독립 방안을 모색하는 데 사개특위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은 사법개혁의 본질과 사개특위의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안은 결국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칼을 차겠다는 것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검찰·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만 내포되어 있을 뿐, 누가 수사를 하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중립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친인척, 측근 감찰 위한 ‘특별감찰관’은 30개월째 공석이고,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두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이전 정권의 많은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검경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인가?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자, 민주당은 물론 중립을 지켜야할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를 겁박했다.

 

정부여당의 목적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야당 사찰과 탄압, 최종적으로 이를 통한 좌파 장기집권을 위해 야 3당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야합 시도까지 불사해가며 공수처 도입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망나니 칼춤 기구’인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는 눈 감고, 무차별적인 야당 사찰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정권이 간절히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자유한국당 탄핵’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유시민 前의원은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측면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이름을 걸어두고, 유력 여권인사를 총동원시켜 마음놓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여권 편향의 홍보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과 발언이 정치활동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제 문재인 캠프 출신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히고, 선관위가 유시민씨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면죄부를 준 이유가 명확해졌다.

 

유시민 이사장과 선관위에 요구한다.

 

한편 윤환홍 의원은  유 이사장은 더 이상 숨어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은 정치활동 당당히 나와서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선관위도 정권의 시녀 역할 중단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결정을 하루빨리 다시 내려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제종합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