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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전면시행 ,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병 표시 기준 개선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3/25 [04:06]

PLS 전면시행 ,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병 표시 기준 개선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3/25 [04:06]

▲ PLS 전면시행 ,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병 표시 기준 개선해야     © 편집국


박완주 의원,“우선순위를 정해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적용 작물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은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 농산물부적합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의 농업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병 표시기준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제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고시「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농약병에는 16가지 표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농약 포장지 표시사항이 많다보니 고령농이 보기에는 농약병 포장지 글씨가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제8조에 따르면, 취급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은 그림으로, 그림문자와 글자의 크기는 최소 7mmx7mm 이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포장지 여백이 협소할 경우’와 ‘식별이 가능한 범위’와 같은 애매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농약병은 고령의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약이 어느 작물에 얼 만큼 사용해야할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농진청에서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인데, 형식적인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농업인, 소비자 연령별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정을 철저할 뿐 아니라 농약병 표시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해외사례(표1)처럼 적용 작물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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