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대학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내부감사 활성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등 권고-막대한 예산과 정원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대학의 자체감사 등 부패통제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8년 전국대학은 국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 등 총 417개교*로 중앙・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6조 403억 원,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9,40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예산・인사・조직 등 업무전반에 대한 대학의 자체 내부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었으며,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부족했다. 이러다보니 법인 중심으로 내부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지적사항도 거의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부정‧비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42개 국공립대 중 34개교(81.0%), 최근 1년6개월간 교육부 감사를 받은 42개 사립대 중 30개교(71.4%)가 내부감사조직 미비(2018년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내부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보복행위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내부신고 절차 및 신분보장 등 보호시스템은 미비하였으며, 대학 진단・평가 시 보호시스템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없는 실정이었다.
▪ 2011∼2015년(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173개 일반대학 중 ‘감사’ 항목을 통과한 곳은 83.8%인 145개교(2018년9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2014회계연도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사립전문대학 1,301만원임(2015년 국정감사)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회계・학사・채용 등 부정・비리가 적발되고 있었으나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감사대상은 연간 20여 개교, 이 가운데 종합감사는 3~5개교에 불과해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359개 중 31.5%인 113개교에 달했다.
재정・회계 및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소극적이었다.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임에도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가능한 유가증권 투자 현황이나 법인 계열사, 수익사업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계약 현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적립금의 적절한 운용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도 어려웠다.
▪ 2016년 유가증권에 적립금을 투자한 64개교(1조 4,200억원)의 유가증권 수익률은 총 –0.1%로, 영남대 –96.6%, 명지전문대 –45.9% 등임(2017년 국정감사)
또한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반대로 재정지원 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감사결과 빈발위반유형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자체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시하는 등 재정・회계 및 운영 관련 주요정보의 공개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국회/최성룡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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