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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

성원호/동창원운전전문학원 사무직

최태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07:57]

기고-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

성원호/동창원운전전문학원 사무직

최태원 기자 | 입력 : 2019/04/23 [07:57]

 

▲     ©편집국 성원호/동창원운전전문학원 사무직

 전국 지자체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과 함께 창원시는 26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과 단속은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고질적인 안전 무시 7대 관행을 선정하여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올해에는 상징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근절운동을 펼쳐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 수준으로 바꾸자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시민들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 이런 곳에 주정차하는 습관을 버리는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좋은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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