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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국회법 ‘사보임 제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적법·불법 할 수 있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4/28 [20:28]

윤한홍의원 국회법 ‘사보임 제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적법·불법 할 수 있나!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4/28 [20:28]

▲ 윤환홍의원 국회법 ‘사보임 제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적법·불법 할 수 있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 둔 국회법 ‘사보임 제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적법·불법을 달리 해석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 2인의 사보임이 적법한 것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술 더 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이 발간한 자료조차 부정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6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간명한 표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03.2월 과거 여당시절에 이종걸, 정세균, 추미애, 송영길 등이 주도하여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만든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발행하는 ‘국회법 해설’에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너무나 명백하고 쉽게 ‘임시회기에는 본인의 뜻과 다르게 사보임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의 사보임 요구를 정세균 의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는 어떤 변명과 거짓으로 해명할 것인가?

 

너무나 명백하고 간명하게,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을 부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발행하는 국회법 해석과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도대체 이들은 왜 지금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가?

 

한편 윤환홍 의원은 사리사욕과 목적 달성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는 뻔뻔한 좌파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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