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사건 중 2.9%만 징역‧금고형 - 동종범죄 재범율 `13년 66.8% → `17년 76% 높아져 - 신 의원 “재범자에 대한 1년 이상 하한형 부과 개정안 발의 할 것”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13~`15년은 70~80%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는 5년간 426명에 달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