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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07:13]

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6/12 [07:13]

▲ 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 편집국

 

- 전체사건 중 2.9%만 징역‧금고형

- 동종범죄 재범율 `13년 66.8% → `17년 76% 높아져

- 신 의원 “재범자에 대한 1년 이상 하한형 부과 개정안 발의 할 것”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13~`15년은 70~80%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는 5년간 426명에 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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