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자, 조선일보 “청와대,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땐 영장주의 지켜 기본권 보장해야”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표명![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조선일보는 “청와대,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땐 영장주의 지켜 기본권 보장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첫 공식입장 “행정조사라도 법원 영장 필요” -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해당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반적인 회답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에 관한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를 소개하였을 뿐,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실태에 대한 평가나 적부 판단을 회신한 바 없다.다만 피조사자의 동의가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답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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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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