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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장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3:58]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장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7/09 [13:58]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몰래 촬영해 신고까지 한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민'이자 '여성'으로 겪은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에 앞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학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폭력 피해자의 1/3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간(2014-2018)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입소자 3,148명 중 아동과 함께 입소한 경우는 65%(2,049명)로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보호도 시급하다(여성가족부, 2019).

 

최근 5년간(2013-2017년) 9명의 이주여성이 사망했고, 이중 77%인 7명이 (전)남편이나 애인사이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여성가족부, 2018).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부분 남성 배우자로 가정폭력으로 혼자 속앓이 했던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들이 폭력을 가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을 필수로 하는 체류문제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혐오, 저개발 국가에서 왔다는 혐오와 언어소통 장벽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곳이 부족한 것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전국 5개 기관에서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과 가정 아이들을 감당하기에 상담전화나 상담소, 쉼터 등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성.가정폭력 피해 현실을 되돌아보고, 결혼이주민을 옭아매는 ‘체류권 보장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제도적.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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