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건의 법률안 의결- 체육계 ‘미투’법 통과: 성폭력 등 제재조치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7월 18일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9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서 이를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체벌 위주의 선수 양성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경륜ㆍ경정 경주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경륜ㆍ경정과 유사한 경주를 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고자 한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이번 법률안 의결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야의 구분 없이 활발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법률안을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읻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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