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 -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 우선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자영수증으로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금영수증에도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8년 기준 45.3억 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 등이 되지 않아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한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카드업계 모두 환경호르몬 노출과 자원낭비를 야기하는 종이영수증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인데, 현금영수증은 여전히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도 승인 즉시 소비자에게 내역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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