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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세액공제, 서류제출 언제든 가능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 제출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17:05]

의제매입 세액공제, 서류제출 언제든 가능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 제출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8/19 [17:05]

▲ 의제매입 세액공제, 서류제출 언제든 가능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 제출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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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9일(월)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예정·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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