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한 형사법 위반 혐의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 일시: 2019. 8. 20. (화) 11:30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표현들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며, ‘매국, 친일파’ 등이 표현으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많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로서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형법을 안 지키는 형법교수,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서 비판과 반박하여야 할 것이며, 저자들은 얼마든지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경제학자들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켰다. 조국 후보자는 이제라도 책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
조국 후보자는 이미 사모펀드 투자약정 문제, 가족 운영 회사 및 상속 문제, 딸의 장학금 수혜 문제, 사노맹 관련 사상문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 장남의 수차례 입영연기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모욕사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내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저자들은 대리하여 조국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며, 조국 후보자는 이에 맞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상임대표등 공동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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