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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충청북도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22:47]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충청북도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9/05 [22:47]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충청북도가 국회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7.12월 불시에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소방당국의 부실한 대응으로 참사가 빚어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소방당국에 대한 충청북도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구를 충청북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하면서 사실상 거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국회의원이 무리한 자료요구를 했다’며 국회의 감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전 부서 15년치를 따지면 엄청난 양”이라는 ‘공문’은 ‘엄청난 양’의 ‘공문 사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 부서가 일상적으로 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있는 ‘공문 목록’이라는 점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오히려 충청북도가 지난 15년 동안 ‘수발신 공문대장’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목록을 새삼스레 만드는 작업이 ‘엄청난 양’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북도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수발신 공문대장’ 조차 관리하지 않았을 정도로 행정행위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지는 않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반론권’ 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충청북도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입장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충청지역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감사권’이나 ‘조사권’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부여된 권리다. 국회의 자료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들이 꺼려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막무가내 거부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행위가 과연 스스로 정당한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평가소위에 처음으로 출석해 일부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도지사로서 제천참사에 대한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통감’의 입장을 겨우 검토하는 정도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지원없이는 도 자체적으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떼고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 평가소위’는 충청북도로 하여금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책임은 미뤄둔 채, 자신들의 ‘과실·비위’를 드러내는 자료제출은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의원실 담당 비서가 ‘징계의결서 사본’ 자료를 받기 위해 직접 충북도청까지 찾아가 자료제출의 확답까지 받아온 마당에, ‘징계의결서 사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어설픈 언론플레이로 대응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충청북도의 행태에 대해 충청북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과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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