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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삼 95kg 불법 채취한 위반 선박 검거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0:54]

창원해경, 해삼 95kg 불법 채취한 위반 선박 검거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9/09 [10:54]

▲ 창원해경, 해삼 95kg 불법 채취한 위반 선박 검거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9(월) 새벽 02:0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모바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해삼 95kg)을 채취한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수산업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삼 시가 : kg당 30,000원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오모씨(62세)는 8일(일) 오후 14:00시경 창원 마산합포구 살개항에서 A호(1.99톤, 연안복합, 덕동선적)를 타고 출항, 다음날 9일(월) 새벽 02:00까지 마산합포구 남모바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입수하여 해삼 95kg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창원해경, 해삼 95kg 불법 채취한 위반 선박 검거     © 편집국

 

   ※ 스쿠버 장비 : 공기통 2통, 갈고리 3개, 망태 4개, 헤드렌턴 1개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해삼 95kg을 살개항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고 전했다.
 
한편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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