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들쑥날쑥 여론조사, 표본에 대한 심의 반드시 필요해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01:44]

들쑥날쑥 여론조사, 표본에 대한 심의 반드시 필요해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09 [01:44]

▲ 들쑥날쑥 여론조사, 표본에 대한 심의 반드시 필요해  © 편집국

 

 

 

 

 

 

 

 

 

 

 

 

 

 

 

 

 

 

 

 

 

 

 

 

 



21대 총선이 코앞, 신뢰도를 잃어가는 여론조사를 구경만 하고 있는 여심위

필요할 때만 하는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한 감사, 상시적‧주기적으로 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 6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지난 4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정 및 의결 되었을 때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등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을 당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여론조사의 ‘실제조사량’, ‘목표할당량’, 그리고 ‘가중치배율’이라는 항목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을 때, 여론조사기관의 표본에 일정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는 인구비율에 따라 정해진 목표할당량 만큼 현실적으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배율’을 적용, 실제조사량을 목표할당량에 맞추는 보정작업을 거친다.


이 가중치배율 값이 0~1 사이 범위에 있으면 실제조사량이 목표할당량보다 많은 것을 뜻하며, 1이 넘으면 실제조사량이 목표할당량보다 적은 것을 의미한다. 즉, 가중치배율이 1에 가까울수록 실제조사량과 목표할당량이 비슷한 값이라는 뜻으로, 표본 추출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공시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도 0.7~1.5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만 공표하도록 규정해 두었다. 최대한 목표할당량에 근접한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