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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평균나이 25세 방탄소년단 해외활동에‘초록불’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07:17]

이상헌 의원, 평균나이 25세 방탄소년단 해외활동에‘초록불’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18 [07:17]

▲ 이상헌 의원, 평균나이 25세 방탄소년단 해외활동에‘초록불’  © 편집국

 

현행 병무청 훈령 상, 만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제약

문체부, ‘우수문화예술인’ 제도 활용 등 대중문화예술인 국외여행 허가 방안 적극 마련

이상헌 의원, 국내 제도의 유연성 발휘해 한류 문화 확산에 힘써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평균나이 25세, 병역의무자인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문화 확산의 주역들이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에서는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외여행 허가 방안에 대해 상세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상 대중문화예술인 국외활동은 국외여행허가제와 여권 유효기간에서 각각 제약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외여행허가제의 경우, 27세 이내일 경우 1회에 6개월씩 통틀어 2년 범위 내에서 5회까지 허가를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경우 총량(2년) 준수를 위해 허가와 취소를 반복하게 되며, 기획사별 전담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등 비용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의 경우에는 1년 단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한데,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비자발급, 항공권 예약, 입국 등에 제약이 있어 실제 6개월 정도만 사용 후 재발급을 반복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국외여행허가제 : ▴단기여행 사유 : 27세(박사 등 재학사유 28세) 이내 1회 6개월 / 통틀어 2년 범위 내, 5회까지(재학연기자 제외) 허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질병치료, 가족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허가(*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1)

→ (문제점) 총량(2년) 준수를 위해 허가-취소 반복, 기획사별 전담 인력 충원 등 비용 발생

* 여권 유효기간 : ‘1년 단수여권’ 발급, 다만 우수문화예술인으로 문체부장관 추천을 받은

경우 ‘1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문제점)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비자발급‧항공권 예약‧입국 등에 제약이 있어

실제 6개월 정도만 사용 후 재발급 반복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에 문체부에서는 국외여행 총량(2년) 사용 이후 ▲‘해외공연’ 사유로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문체부 장관 추천 ‘우수문화예술인’으로 선정 시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와 관련, “국내 콘텐츠가 수출 등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해외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까 우려”를 표하면서, “관계부처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국내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해 한류 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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