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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 홍보 강화 및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4:06]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 홍보 강화 및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23 [04:06]

▲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 홍보 강화 및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해야  © 편집국


-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횟수, 14년 232회에서 15년 163회로 30%↓

- 민간위원 378명 中 국세청 출신 52명(13.8%), 세무전문가 직업군 72% 차지

 

[시사코리아뉴스]국회 /최성룡기자 =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8년 5월 1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현재 본청, 전국 7개 지방청 및 125개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을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권익보호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횟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과 세무사·회계사 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국세청이 제출한「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4년 232회(서울청 24회, 관할세무서 208회)에서 2018년 163회(서울청 23회, 관할세무서 140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관할 세무서 개최 건수 감소가 원인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칙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건 수요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378명 중 국세청 출신이 52명으로 13.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군으로 세무사가 179명으로 전체의 47.4%를 회계사가 94명으로 2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89명(23.5%), 교수 15명(4.0%), 기타 1명(0.3) 順)


민간위원들을 인터넷 공개모집 및 각종 직능단체 추천을 통해 투명하게 위촉하고, 교수·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세무전문가 직업군 비율이 72%로나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우선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원인 중 ‘심의요건 건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납세자들이 확대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세무사·회계사 비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는바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의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세청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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