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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 관리 및 신고포상금 홍보 강화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4:10]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 관리 및 신고포상금 홍보 강화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23 [04:10]

▲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 관리 및 신고포상금 홍보 강화해야  © 편집국


-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2만249건, 97억1,200만원

- 2018년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4,313건, 59억8,600만원 부과해, 건당 139만원

 

[시사코리아뉴스]국회 /최성룡기자 =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05년 18.6조원(4.5억 건)에서 18년 114.9조원(45.1억 건)으로 약 6.2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발급금액도 05년 7.3조원(1.5억 건) → ’18년 46.1조원(16.2억 건)으로 약 6.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세법은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상품·서비스를 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자, 과외교습소, 유흥주점 등 일상 속에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전문직 등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국세기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14.6.30. 이전은 30만원)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 중 지급건수는 2만249건, 지급금액은 97억1,2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5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이 증가했고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700만원),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등), 167건(2억7,000만원), 의료업(의사, 약사 등) 278건(2억9,900만원) 順으로 집계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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