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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저조

최태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5:03]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저조

최태원 기자 | 입력 : 2019/10/23 [05:03]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저조  © 편집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교육 이행 의무 강화

지난 3년 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앙부처 42.6%, 청와대 0%

읍면동의 경우 2018년 3.8%만 교육 받아

반면, 민간기업 이행률 평균 94.5%

 

[시사코리아뉴스]국회 /최성룡기자 =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간 장애인식교육이행 의무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와대는 0%, 중앙부처 평균 이행률은 42.6%, 읍면동을 포함한 지자체는 평균 5.5%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입법화되었다. 이후 2016년 개정안을 통해 교육 대상과 범위, 교육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이행 의무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부터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 실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2016년은 평균 19.4%, 2017년은 49.5%, 2018년은 51.3%로 교육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 절반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교육이행률이 높은 초·중·고·특수학교를 제외하면 이행률은 더욱 낮아진다.

  

 

2018년 평균 이행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0%, 중앙부처 77.8%, 국회는 100%이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지자체는 광역시도 단위와 읍면동 단위로 나뉘는데, 광역시도는 2016년 23.5%, 2017년 47.1%, 2018년 88.2%로 전년 대비 교육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읍면동은 2016년 1.7%, 2017년 2.2%, 2018년 3.8%로 의무이행 기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2018년 읍면동 교육 이행률을 보면 평균 이행률 3.8%에도 못미치는 곳은 충북 1.2%, 강원 1.9%, 광주 2.0%, 경남 2.1%, 전북 2.7% 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는 0%로 교육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1%이다. 이어서 부산 6.8%, 대구 6.1%, 인천 5.6%, 충남 4.9%, 경기 3.9%, 경북 3.9% 순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결국 지자체의 낮은 이행률은 의지가 없음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이행률을 살펴보면, 법에 따라 연1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지난 3년 연속 교육을 이행한 곳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단 5곳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단 한번의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육 이행률이 저족한 것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연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행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낸다.

  
민간기업의 2018년 이행률을 보면, 총 28,704개소 중 27,118개소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으며 평균 94.5%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 기업의 실시율은 91.4%로 14,801개소 중 13,525개소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100~299인 기업이 전체 10,054개소 중에서 9,801개소로 실시율 97.5%, 300~999인 기업이 2,981개 중 2,936개로 98.5%, 1000인 이상 기업도 868개소 중 856개소로 실시율이 가장 높은 98.6% 였다.

 

윤소하 의원은 “민간기업도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부의 수장인 청와대는 0%, 일선에서 주민을 만나는 읍면동의 교육 이행률은 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 이라며 “과태료, 미이행기관 공표 등의 제재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강제를 넘은 자발적 노력일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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