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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건보공단, 69개 제약사 20.3억원 부과 중 26개 제약사 4.4억원 징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4:22]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건보공단, 69개 제약사 20.3억원 부과 중 26개 제약사 4.4억원 징수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1/18 [14:22]

 

▲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건보공단, 69개 제약사 20.3억원 부과 중 26개 제약사 4.4억원 징수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하였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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