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0일부터 주거지 인근 대형 자동차 정비업소 특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도심지 주거 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대형 정비업소 및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의 직영정비업소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도심속 자동차 정비업소 등은 주거지에 인접한 만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심속 환경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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