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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아이돌봄 사업 개선 대책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육아정책 정보제공 의무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법안소위 통과
- 아이돌보미 아동 폭행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이 오늘(29일)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육아도우미의 기본적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여가부의양육·가족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서비스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도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하며 “늦게나마 아이돌봄서비스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며 정부의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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