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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토론회 성황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07:58]

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토론회 성황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2/02 [07:58]

▲ 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토론회 성황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한 목소리

김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대안신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 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 관계를 강조했다.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궁금해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이 향후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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