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공동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에 대한 보도 요청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22:07]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공동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에 대한 보도 요청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2/02 [22:07]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 엄중한 책무를 다하여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예술가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노동인권, 성평등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대로 우리의 아낌없는 에너지를 예술이 아닌 투쟁에 쓸 것이다.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본 법안을 만드는 입법추진 TF에도 참여했으며, 다양한 장르와 영역의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은 11월 27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28일부터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서명을 받는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30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총 70개 문화예술단체와 755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명을 했다.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11월 18일 국회 정론관, 11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를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19일과 20일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22일의 문체위 전체회의를 취소해놓고 언제 법안심사가 재개될지 모른다며 서로 탓만 하며 버티고 있다.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오늘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정기국회 무력화 공표까지, 민생과는 완전히 등진 채 당리당략의 이권싸움만 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그들만의 싸움에 국민을, 예술인을 볼모로 삼고 있다.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들의 최대 현안인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라는 절실한 요구가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블랙리스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주권자 시민으로서 우리 예술인의 삶을 짓밟는 국회는 필요없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술인의 대응은 하나일 것이다. 다시 광장의 촛불로, 총선에서의 주권행사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할 것이다.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제종합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