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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3:03]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2/06 [13:03]

계열 병원과 경쟁입찰 겨우 10만원 차이로 낙찰 ‘짬짜미의심’
계약 상 필수 제출서류에 날인누락, 계약만료 4개월 전에 계약서 미리작성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017년에 공항공사와 우리들병원 간에 체결된 공항 내 병원운영 임대차계약서 및 부대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실, 누락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6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들병원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부대서류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확인한 당시 입찰결과를 보면 ▲계약자 서명, ▲입찰가액, ▲계약날짜 등 다수의 부정한 부분이 발견됐다.

 

공사가 제시한 최소입찰가액에서 10만원 더 써내 낙찰.경쟁 입찰참여업체는 결과적으로 최소금액으로 응찰확인
공사가 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최소 임대료는 2,214,000,000원이었다. 이 가격 이상 고가로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비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들병원이 제시한 가격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보다 불과 10만원을 더 적어내 낙찰받았다.


경쟁업체이자 계열 병원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가격을 적어냈으며 이는 고액가격 우선 낙찰방식이었던 이 입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투찰이라고 볼 수 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우리들병원 서명 없어 , 입찰공고서 7항에는 반드시 서명제출 명시


입찰공고서 제7항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 제출’ 조항을 보면 ‘나’항목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윤리경영 실천 협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해 제출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들병원이 공사에 제출한 청렴계약이행확인서에는 대표 날인이 없으며 서명 또한 계약서식이 아닌 샘플서식에 한 것으로 의심된다.

 

<우리들병원이 제출한 청렴계약이행확인서 서명 부분> OOO 부분을 지우고 병원명을 적지 않았으며 대표의 날인(도장)이 누락됐다.


2012년 계약당시에는 임대운영 개시날짜에 계약 2017년 계약은 4개월 앞서 계약, 통상적 계약날짜에 어긋나 우리들병원이 1차 임대계약의 종료시점인 2012년에는 계약종료 날짜에 맞춰 연장계약을 했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임대기간이 5개월 앞둔 시점에 신규임대 입찰을 진행했고 임대계약서 작성도 종료일보다 4개월 앞서 서둘러 작성했다. 통상적으로 한다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공고와 계약을 진행해야 정상인데 임대 기간이 한참 남은 시점에 계약을 진행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2012년 재계약서 및 2017년 신규계약서 날짜>
2012년임대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계약서 작성
2017년임대기간 종료보다 4개월 앞서 계약서 작성

# 정상적이라면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9월13일자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심재철의원은 “우리들병원의 김포공항 병원운영 임대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정과 입찰, 계약서작성 등을 보면 짜고친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병원에게 일종의 편의가 주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 등 공정성 위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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