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5월까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 2020년 3월)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간을 5월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부산 녹산산단, 창원 국가산단 등 부산·경남의 주요 산단뿐만 아니라, 기타 소규모 산단 및 주거지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등 약 200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1차금속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업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기타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신고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