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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북구청 재정파탄 위기 돌파구 마련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9:58]

김도읍 의원, 북구청 재정파탄 위기 돌파구 마련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2/18 [19:58]

 -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북구 가용재원 대부분 사회복지 매칭사업에 투입해 지역발전 저해
 -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이 70%초과 80%이하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가 35%미만이면서 사회복지비수가 60%이상을 차지하는 북구에 대해 국비를 2% 추가 지원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도읍 의원,“북구청의 재정 여건 개선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과도한 복지예산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던 부산 북구청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북구에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에서 국고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이 80%인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가 35%미만이면서 사회복지비수가 60%이상을 차지하는 북구에 대해 국비를 2%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20년 기준 북구가 부담해야할 기초연금 예산은 당초보다 4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이상 90%이하에서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으로 사실상 사문화 되어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노인인구수는 많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적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여 가용재원 대부분이 사회복지의 매칭사업에 투입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부산 북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재정자주도가 29.8%로 전국 최하 수준이며, 노인인구는 많으나 노인비율이 낮아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이 70%(‘20년 북구의 노인비율 증가로 인해 국고보조율 80%로 상향)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전체예산 4,125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71.4%(2,946억원)로 전국(전국평균 33.5%)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가부담비율이 70% 이하이고, 3년간 재정자주도의 평균치가 35%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중 사회복지비지수가 20~50% 미만인 지역은 국고보조율을 3%, 50% 이상인 지역은 5%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정작 북구의 경우 노인비율 증가로 올해부터 국고보조율이 80%가 됨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다.

 

  북구청은 부랴부랴 복지부에 추가지원 방안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고, 이후 김도읍 의원에게 국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구가 기초연금 지급액의 90%를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복지부 장·차관에게 당초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가부담비율이 70% 초과 80%이하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가 35%미만이면서 사회복지비지수가 55% 이상인 북구에 대해 국비를 2% 지원하는 안을 추가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국회 예결위를 통해 ‘20년 정부 예산안에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예산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기하도록 하였다. 결국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지난해 12월 김도읍 의원에게 북구가 국비를 추가 지원 받도록 시행령 개정 방침을 보고했고, 그 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던 북구청에 단비를 내릴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구청의 재정 여건 개선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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