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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추가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법안심사를 촉구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23:19]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추가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법안심사를 촉구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2/21 [23:19]

▲ 채이배의원...  © 편집국

- 상법, 집단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장기간 묻어둔 중요 법안의 소위 심사 촉구
- 가습기 피해구제법, 과거사 기본법, 효력 상실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법률의 조속한 처리 필요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현재 법사위에는 심사를 기다리는 1,800여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2월 20일 기준 고유법 1,611건, 타 위원회 법안 261건, 계 1,872건).

 

1,800여 개의 법안은 국회개혁법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법뿐만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정비하고 바꿔 미래로 나아가는 법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중에서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되었던 <상법>은,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안과, 회사와 이사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체계화한 개정안은 재벌개혁의 핵심 법안인데, 상정조차 못하였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고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아예 발의 이후 한 번도 소위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기만료를 향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으로 논의가 멈춰버린 법원개혁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법원조직법> 역시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 통과가 시급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설치하여 법관의 비위 근절 및 회계감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했음에도 검찰개혁에 밀려 뒷전이 되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의 법사위 간사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1소위 상정 및 심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법안소위뿐 아니라 전체회의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예정인 법률이 7건이다. 이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률 공백이 발생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세무사법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개정하여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사위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의 소위원회와 수요일의 전체회의만 예정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쌓여있는 1,800여 건의 법안들을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국회가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해 법안을 심사하도록 법사위, 최소한 법안소위의 추가 개최를 요구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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