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n번방 사건이 몇 달전부터 대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늦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고 적극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 다행이다”며 “해외 사례로 보면 n번방 같은 경우는 종신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 범죄 재발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해야한다고”고 말했다.
아울러 안상수 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 데이트 폭력 범죄,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등 여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