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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할 수 없고 입주자 제공 전‘리뉴얼공사’의무화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08:30]

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할 수 없고 입주자 제공 전‘리뉴얼공사’의무화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3/30 [08:30]

▲ 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할 수 없고 입주자 제공 전‘리뉴얼공사’의무화된다.  © 편집국

 

- 원청건설사, 공동수급계약시 사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고 사후 이행내역 보고해야
-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보급하기로
- 한정애의원, ‘19년 국정감사, 환노위 현안 질의에 노동부, 행안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대책 보고


[시사코리아뉴스] 국회/최성룡 기자 = 3월 30일(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하여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Track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하여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처 합동 대책과 관련하여,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국회의원은 ‘19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15년부터 ’19년 승강기 작업 도중 3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피해 노동자 대다수가 하청업체 소속임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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