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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 마련하는 한국연구재단법 본회의 통과!

- 일원화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현장 중심 연구관리로 연구자 행정 편의성ㆍ국가 R&D투자 효율성 높여야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9:33]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 마련하는 한국연구재단법 본회의 통과!

- 일원화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현장 중심 연구관리로 연구자 행정 편의성ㆍ국가 R&D투자 효율성 높여야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5/21 [19:33]

▲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 마련하는 한국연구재단법 본회의 통과!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별로 다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기관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제한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정관 및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한국연구재단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원화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연구현장 중심 연구관리로 연구자 행정 편의성과 국가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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