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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곤란한 검찰의 행정규칙 비공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4:14]

이해 곤란한 검찰의 행정규칙 비공개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6/24 [14:14]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정부부처 비공개 행정규칙을 법제처장이 공개하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부처별 비공개 규정(훈령, 예규)은 283개이며 이 가운데 대검찰청이 88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1 : 부처별 비공개 훈령․예규 현황

※ 붙임2: 대검찰청 비공개 행정규칙(훈령․예규) 현황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개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규칙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 붙임3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18년 이후 법제처장이 대검찰청 소관 비공개 행정규칙 88개 중 33건에 대해 제출 요청을 했음에도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12건의 비공개 규정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붙임4 : 법제처 요청에도 미제출 된 비공개 행정규칙 사례

 

김 의원은 “검찰의 비공개 규정이 국방부보다 많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고 비공개사유를 알 수 없는 규정들이 너무 많다”며 “법제처는 훈령ㆍ예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살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나 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따라 비공개 규정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사건배당지침에 관한 지침 등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안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 내부규정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행정규칙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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