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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法 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7:10]

김도읍 의원,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法 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6/29 [17:10]

- 정의기억연대 촉발 공익법인 허술한 회계 관리·감독 논란
 - 김도읍 의원, 공익법인도 공공기관 수준 회계 관리·감독 강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 김도읍 의원,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과 비위로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 훼손돼 매우 안타까워.. 회계 투명성 제고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및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 되길 바란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관청의 회계감사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공익법인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회계 감사를 선임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에 회계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분식 회계 및 규정대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하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 올바른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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