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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가격안정 위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 가동

천만수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08:09]

경남도, 부동산 가격안정 위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 가동

천만수기자 | 입력 : 2020/07/09 [08:09]

- ‘도, 시군, 세무서’ 합동, 투기우려 주요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 정밀조사

-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 담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7월 13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나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 신축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일부 급등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로 하락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조선업 시장 회복 및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진주·김해 지역의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소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에 경남도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가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 투기수요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급상승, 매물 부족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가격급등 등 투기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 시·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거래대상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절차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는 고발 조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업계약,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아파트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특정 아파트 단지 거래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특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 중심의 시세조작 및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협의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만수 기자입니다.
(전)경남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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