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6.17 대책의 보완으로 당정이 협의하여 발표하였다.
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세율(최고 3.2%)보다 약 두 배 늘었다.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에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주십시오.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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