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던 공무원이자 시장의 비서인 여성이 박 시장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혐의로 고소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오늘(2020. 7. 10.)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바, 여러 정황으로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진다.
박 시장의 지지자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피해 여성의 말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면서 그 배후가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시장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루고 서울시청사 앞 별도 분향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해 여성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임에도 진상을 은폐하고 보란 듯이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는 듯한 장례를 주관하며 피해 여성이 또다시 받게 될 고통까지도 외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의 큰 고통에 아픔을 더하는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서울시장 장례절차를 재검토하고, 사건의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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